중개사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시행 규칙 / 고시 기준)
🔍 1. 소재지는 꼭 지번까지 넣어야 하나요?
Q. 소재지를 지번까지 넣지 않으면 과태료인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지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
- 단독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 지번까지 필수
-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 지번 + 동 + 층수까지 표시
✔ 지번 생략이 가능한 경우(단독 주택,전원 주택)
-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 읍/면/동/리까지만 표시 가능
⚠ 과태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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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기 대상인데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2. 층 수를 ‘저·중·고층’으로 대신 써도 되나요?
A. 예,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 → 층 수 정확히 표시가 원칙
- 단, 의뢰인이 동의하면 ‘저/중/고층’ 표현 허용
- 상가·사무실 등 비주택 → 층 수 필수
⚠ 과태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