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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청 수사 사례 기반 긴급 안내

최근 실제 매물 정보를 도용하여 임대인을 사칭한 뒤,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권리 분석과 확인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전, 아래 3대 법정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이 가이드는 2026년 5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0-2조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

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대출·압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직거래에서는 중개사가 대신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2. 열람하기 → 부동산 선택
  3. 매물 주소 입력 후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

꼭 확인할 항목

[갑구] 소유자 정보

[을구] 대출(근저당) 현황

신분증 대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