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매물은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공공기관 매물은 아래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① 등기 상태에 따라 ‘누가 소유자인지’가 다르다
- 미등기매물: 분양계약서 기반 → 매수자(개인 또는 법인)
- 등기완료(비공동매물): 등기부에 적힌 기관(또는 법인)이 소유자
- 등기완료(공동매물): 공기관이 ‘소유권보존’ 인지 ‘소유권이전’ 인지 확인!
✔ ② 거래유형(매매/임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 매매는 “매수자(전입자)”가 문제
- 임대는 “공공기관이 임대인인지, 개인이 임대인인지”가 중요
✔ ③ 공공기관 매물은 서류가 매우 까다롭고, 검증센터 메일 제출이 필수일 수 있다
(담당자·명함·재직증명서 등을 반드시 요구)
2️⃣ 핵심 정리표
🟦 A. 미등기 공공기관 매물
✔ 매매: 개인 매수자만 가능
- 공공기관이 아직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
- 분양계약서의 매수자가 실제 소유자
- 따라서 개인 이름으로 매물 등록 가능
✔ 임대: 개인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