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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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주택(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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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단독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 가정, 지역 아동 센터, 노인 복지 시설(노인 복지 주택은 제외)을 포함
다중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곳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곳
다가구 주택
3층 이하(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의 층 수에서 제외)로 되어 있는 곳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공관-대사관, 영사관 서울 시장 공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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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세대 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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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초과,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4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일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곳
임대형 기숙사: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해당 기숙사의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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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종 근린 생활 시설(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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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일용품 판매 소매점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미만(이상이면 판매 시설에 해당)
휴게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것(이상이면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안마원, 산후 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이상이면 운동 시설에 해당)
지역 자치 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건강 보험 공단 사무소 등 공공 업무 시설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미만
마을 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 화장실, 대피소, 지역 아동 센터(단독, 공동 주택은 제외)
변전소, 도시 가스 배관 시설, 통신용 시설(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 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 :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 미터 미만인 곳
전기 자동차 충전소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미만인 곳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등 동물 위탁 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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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1종보다 큰 규모 시설, 취미 생활, 편의 생활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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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
자동차영업소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미만인 곳
서점(제 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
휴게 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 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곳):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상인 곳
일반 음식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 미터 미만인 곳(이상이면 위락 시설에 해당)
학원(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 및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곳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무도 교습 및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곳 제외), 직업 훈련소(운정,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 제외)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이상이면 운동 시설에 해당)
금융 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제 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곳 제외)
다중 생활 시설(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 업 중 고시원 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곳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대기 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곳,대기 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 시설로서 발행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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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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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으로서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외 발매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으로서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곳)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