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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종류 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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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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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단,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
예: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제 1종 근린 생활 시설, 판매 시설 등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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