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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용도는 건축물 대장과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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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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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목차에서 특정 건축물을 선택하면 해당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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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주택(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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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곳
  3.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곳
  1. 3층 이하(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의 층 수에서 제외)로 되어 있는 곳
  2.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3. 19세대 이하

🏘️ 공동 주택(세대 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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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곳
  2. 임대형 기숙사: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해당 기숙사의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곳 </aside>

🏪 제 1종 근린 생활 시설(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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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1종보다 큰 규모 시설, 취미 생활, 편의 생활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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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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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시설